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멸시효4

소음순 여성성형하고 환자 방치한 의료진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2021. 7. 28.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 2019. 8. 11.
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2019. 2. 23.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2017. 4.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