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소음순 여성성형하고 환자 방치한 의료진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8. 00:16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1. 07:56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
-
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00:00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의료이야기 2017. 4. 21. 23:54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