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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2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 확인서 강요했다는 행정소송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강요에 의해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산부인과의원은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비급여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출.. 2020. 5. 12.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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