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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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매일 방문진료 간 소아청소년과 원장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9. 05:36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위층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원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200여차례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생아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란? 의료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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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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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4. 09:00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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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29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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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환자를 편도선염 등으로 판단,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45
크루프(크룹) 환자를 편도선염, 임파절염, 후두염 등으로 판단, 투약후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사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당시 만 3세였던 유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해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그 후,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했고, 원고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피고 소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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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04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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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10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