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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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 환자 시험적 개복수술 하면서 소장 손상 발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8:24
복부와 흉부 자상 환자에 대해 시험적 개복술을 하면서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수술상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소속 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 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1차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차 수술 후 환자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CT 촬영을 하였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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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 초래…처치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11:47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을 초래한 사건. 치료방법 선택과정의 합리성, 천공 등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했다. 장폐색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장 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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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9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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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51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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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08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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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11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