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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3

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2017. 8. 30.
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2017. 8. 20.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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