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련병원4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 (전공의 겸직금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00대학교 부속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에 OO대 부속 A병원 또는 B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수련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리고, 관련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이 같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은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의 명의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 2017. 8. 20.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수련병원 전공의를 타병원에서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 시키다 겸직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수련중인 전공의의 겸직 금지 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2년 6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전공의 강OO을 비롯한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209,530원을, 00시장에게 의료급여비용 합계 4,719,82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 2017. 4. 22. 수련병원 전공의 채용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정당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사 D, E를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근무일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는데, 근무할 당시 D와 E는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을 위반해 수련중인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8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00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 2017.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