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의를 타병원에서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 시키다 겸직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수련중인 전공의의 겸직 금지 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2년 6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전공의 강OO을 비롯한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209,530원을, 00시장에게 의료급여비용 합계 4,719,82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
201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