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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설명의무3

황달·간부전·간성혼수환자에 대한 검사 및 간이식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사망하였고, 환자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 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단 당시 환자는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환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 2019. 12. 28.
경추 척수염 수술후 목 부분 신경마비…척수신경 손상 쟁점 척수신경 척수 앞뿔 쪽의 운동신경과 뒷뿔 쪽의 감각신경, 자율신경의 일부가 합쳐진 신경으로 각 척추뼈 사이에서 갈라져 나오며 총 31쌍이 존재한다. 31쌍의 척수신경은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진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5-6번 경추 부위에 척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로 인해 뼈의 파괴와 경막외 농양이 심하며 이미 경막외 농양에 의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염증이 이미 5-6번 경추 사이 추간판과 5번, 6번 경추뼈를 침범했음을 확인하고, 감염.. 2019. 1. 28.
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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