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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설명의무2

급성 췌장염 수술 후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급성 췌장염 진단 아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담낭에서 담석을 제거했지만 며칠 뒤 폐렴과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전신마취 아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절제한 담낭에서 5개의 담석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자 배액관을 제거했고, 이틀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였고, 복막염의 증상이 없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그런데 이틀 뒤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2019. 5. 21.
만성 허리통증으로 FIMS(핌스)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사건 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대해 FIMS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을 내원해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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