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부작용6 허리 디스크 증상, 치료, 합병증, 의사 주의 점 허리 디스크 치료 부작용과 의사 주의의무 추간판은 부드러운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추간판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으면 수핵이 탈출되어 신경을 눌러 방사통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수술을 통해 수핵을 제거해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야 한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쑤시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허리, 엉덩이, 다리에 이르기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며,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동반하기도 한다. 허리 디스크 치료와 부작용 허리 디스크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이 있으며,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나 내시경적 .. 2023. 11. 20. 부비동염 증상과 수술 후유증 의료사고 대응 부비동염 증상과 수술 후유증 일반적으로 맹맹한 콧소리를 내며 지속적으로 콧물이 나는 증상을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은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을 의미하며,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뉜다. 부비동염(축농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감기 증상이 심하고,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충혈, 발열 등이다. 부비동염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가급적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비동염 수술과 관련한 심각한 후유증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뇌 손상, 출혈, 신경 마비, 뇌출혈 등이다. 부비동염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비동염 수술 후 심각.. 2023. 11. 4. 혈관종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해면상 혈관종 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발생 의료분쟁이번 사례는 해면상 혈관종으로 수술을 받은 뒤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편마비로 영구적인 좌측 상지, 하지 편마비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다가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우측 뇌도(뇌 중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는 대뇌피질 부위)에 해면상 혈관종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종이란?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 근육층과 탄성층 없이 단일 내피 .. 2020. 11. 27. 외래진료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듣는 의사 다반사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2019. 11. 17. 치료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 2019. 11.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