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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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 지연, 감염관리 소홀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35
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