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금2 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 2017. 6. 2. 병원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한방병원에 출자해 이익금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체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면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개설허가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의원을 개원했을 뿐 현재까지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한방병.. 2017.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