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핵제거술6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 2017.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