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핵탈출증3 허리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수술 부작용사건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 원고는 요통과 좌측 둔부 저림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해 요추(허리등뼈)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꼬리뼈 윗부분) 제1번 수핵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요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막인 섬유윤 모두에서 일어난다.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흔하다. 하지방사통은 다리가 한껏 부풀어 당기는 듯한 증상이나 저린 증상이 있는 것이다. 치료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침상 안정,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2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계속.. 2022. 2. 3. 디스크수술 후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디스크에 대해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한 뒤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수핵 제거, 신경근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의 수술기록지에는 ‘부종이 엄청 심해 간신히 파열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침’ 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MRI 검사 결과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지만 척추관 내 수핵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2017. 9. 15. 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 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 2017.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