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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장애2

유리에 찔려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 2017. 6. 25.
사고로 골절 손상 입어 변연부절제술, 피부이식, 석고부목했지만 불유합, 골수염, 신경마비 (종아리뼈 골절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다 넘어져 좌측 하퇴부 비골(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변연부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그런데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2차 수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으며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14시간후 수술했고, 이로 인해 순환장애가 지속되..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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