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케일링2 "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2021. 7. 20. 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2017.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