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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전치환술2

급성심근경색 전원 지연 과실 이번 사례는 의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이틀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12월 15일 피고 F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요.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구토, 혈압 90/50.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울렁거림, 기침, 가래. [같은 날 오전 11시]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2021. 6. 6.
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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