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모판막치환술2 승모판막 패쇄부전증 수술 후 다시 심장이식 했지만 사망 비전문가 입장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 의학상식 수준에서 파악해야 한다. 3.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후유장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패쇄 부전증으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지만 유두근 파열로 다시 심장이식술을 했지만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류마티스성 판막질환 진단을 받고 경.. 2018. 8. 16.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심계항진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20여년 후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인공판막이 노후화돼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자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감염내과 .. 2017.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