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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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3. 09:12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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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리통증으로 FIMS(핌스)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02:00
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대해 FIMS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을 내원해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