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술동의서2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 2019. 7. 13. 만성 허리통증으로 FIMS(핌스)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사건 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대해 FIMS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을 내원해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 2019.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