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신경염3 패혈증, 안내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의료분쟁 안내염으로 진단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각막 천공이 발생하고, 우안구 적출술했지만 실명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당뇨로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 진단으로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같은 날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는데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틀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또다시 내원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C반영성단백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뇌CT와 신경과 협진에서 뇌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다만 안과 협진 결과 우안 유리체 .. 2017. 10. 28. 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2017. 8. 18. 결핵약 '에탐부톨' 복용후 시력 약화, 시신경염…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 2017.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