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정명령3

종별가산율 기준 위반해 부당청구한 종합병원 업무정지 위법 종합병원이 전속전문의 두지 않고 종별가산율 25% 적용하자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이 의료법상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자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종별가산율 25%를 적용한 것을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상 종별가산율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3개월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병원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보건복지부가 위반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8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의료법에 따라 100.. 2021. 2. 26.
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2017. 4. 28.
교육부가 서남의대 실습교육이 부실하다며 시정명령을 한 사건 서남의대 부속병원 실습교육 시정명령 사건: 시정명령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교육부는 원고 서남학원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며 15개 항목의 시정명령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근거해 이 사건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지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