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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2

리베이트 수수해 면허정지된 의사가 해당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요구 제약사의 제안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패턴 시판후조사에 응한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000의 처방패턴 조사 대가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00제약은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처방패턴조사를 해 총 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00제약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00제약은 이 사건 시판후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원고에게.. 2017. 10. 29.
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 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판결문..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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