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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8

한의원 통풍치료 특효약 알고보니 '덱사메타손' 약 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 모(남, 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 씨는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으며, 약사 이모 씨도 한약 조제에 가담했다.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쿠싱.. 2019. 4. 2.
가정용 점 빼는 기계, 잡티제거기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2월 20일 발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32곳(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 가정용 점 빼는 기계? 가정용 잡티제거기? 점, 잡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기기이며,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 등을 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이중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 현재.. 2019. 2. 20.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2017. 9. 22.
케이지와 척추경나사를 병용사용해 척추고정술 한 척추병원 과징금 (척추수술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OO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CAGE 병용 사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30,356,400원, 수술료 등 부당청구 35,009,644원 등을 적발했다. 척추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병용사용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신마취 아래 SCREW, ROD, 비급여 CAGE를 사용해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제술 등을 실시하고 수술료 및 치료재료(32,015,836원), 마취료(2,993,808원)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 2017. 8. 31.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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