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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8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심리중 기초 사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인 신약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고 A, B 제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기 위해 K대 의학연구소와 시험책임자를 피고 H(분석연구원 피고 I,J)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동성 인정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다. 피고 C,D,E,F,G는 피고 B와 모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8개 의약품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았다. 이들 A,B,C,D,E,F,G 제약사는 복지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 2017. 5. 1.
기준 초과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병원, 80% 손해배상 기준 초과 원외처방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 대법원 파기 환송, 환송후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4년 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의약분업 이후인 2003년 7~10월경 발급한 일부 원외 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했다며 삭감하겠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법원 판단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 2017. 4. 30.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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