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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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종 수술후 청력장애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4:31
어지름증이 있던 환자가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고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출처: 서울대병원 원고는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어지럼증으로 피고 1병원에 내원, 혈액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어지럼증(현훈) 어지럼증은 두통과 더불어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간혹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달을 더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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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압 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하반신 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6:12
정상압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초래. 그러나 법원은 유착성 지주막염이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감염 내지 오염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억력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 증상 등에 비춰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해 신경외과 외래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을 한 결과 수두증의 명백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이후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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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환자에게 다른 약물 대체처방 안한 게 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31
(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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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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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확진 위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07
뇌경색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7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인 J(레지던트 1년차)에게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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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17
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해 근력저하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과의원에서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만 21~69살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5.4%가 이 증후군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주로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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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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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45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