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약 투여량 갑자기 줄여 뇌손상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
201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