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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2

인지장애 치매환자가 병원 이탈해 행방불명된 사건 인지장애 4단계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을 투약하지 않은 직후 병원을 이탈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환자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인지장애 정도를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보이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보호자들이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서 두 약을 처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료진은 위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들은 입원 당일만 이전에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환자에게 투약했고, 그 후로는 환자.. 2017. 11. 7.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약 투여량 갑자기 줄여 뇌손상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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