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
자연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초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해 오후 4시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당일 오후 5시 45분 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오후 6시 30분 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오후 7시 15분 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고, 오후 7시 45분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 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오후 8시 35분 경 흡입분만으로 3.64kg인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서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자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
2022. 1. 26.
신생아 무호흡 후 뇌손상, 운동장애, 정신장애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
202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