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중환자실4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병원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제외: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기관 ○ 대상기간: 2018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 2. 신생아중환자실 필수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 평가기준 ①모세혈 채혈로 혈액가스 분석이 가능한 현장검사 장비②환자 이송을 위한 보육기, ③고빈도 인공호흡기④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장비, ⑤이동식 초음파 장비(두부, 복부, 심장)⑥격리실⑦진폭통합뇌파검사기(aEEG, amplitude-integrated EEG), ⑧저.. 2019. 12. 11.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경련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 쟁점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목)에 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2019. 4. 27. 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2017. 11. 15. 신생아가 양수흡인증후군이나 수유후 트림을 안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 2017.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