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호흡곤란4 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 2023. 3. 24. 신생아 무호흡 후 뇌손상, 운동장애, 정신장애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 2021. 2. 20.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