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2 서혜부탈장 응급수술 지연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임신 26주 만에 A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A는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미숙아 상태였습니다. A는 출생 당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했습니다. 이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자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을 시행하고, 신생아 폐고혈압지속증에 준해 일산화질소를 투여했습니다. 그 밖에 분만시 분비물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어 신생아 패혈증에 준해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11월 22일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무호흡 증세 등에 대해 치료를 하던 중 우측 서혜부 탈장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12월 3일.. 2021. 6. 27. 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2017.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