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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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가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로 사망…전공의 보호업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5:16
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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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0
(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