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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혈액투석 비용과 산정특례, 환자 유의할 점

by dha826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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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병 등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소변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된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 말기 신부전이 되면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혈액투석(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혈액투석(hemodialysis)은 환자의 혈액을 끌어내어 투석기계에 순환시키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잉 축적된 수분을 제거한 뒤 다시 체내로 돌려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인공신장실에서 1회당 4시간, 3회 시행한다.

 

혈액투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혈액투석 진료비
혈액투석 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1868,090명에서 202179,272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8만 명을 돌파해 83,085명으로 집계되었다.

 

혈액투석 진료비

혈액투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 2~3회 평생 받아야 하고, 1회당 시술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혈액투석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받으면 1회당 약 10만 원, 의원에서 받으면 약 11만 원이다.

 

여기에다 혈액투석에 사용된 치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와 약제(헤파린, 헤파린 길항제, 생리식염수) 비용 33,900원과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비용이 추가된다.

 

의료급여 대상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서는 1회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정액 수가는 진찰료, 투석치료, 재료대, 필수경구약제,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해 병원에서는 약 15만 원, 의원에서는 약 14만 원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혈액투석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될까?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된 K 씨는 올해 3월 의원에서 처음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다.

 

혈액투석 과정에서 다양한 항목의 비용이 발생한다.

 

혈액투석 방법
혈액투석 방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혈액투석 비용 외에도 일단 의원이든, 병원이든 방문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번 진찰료가 부과된다.

 

의원의 경우 초진이면 진찰료가 약 17,610, 재진이면 12,590원이다. 병원은 초진이 16,960, 재진이면 12,590, 주사료 1400, 검사료 66천 원 등이 추가된다.

 

이들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진료비 총액이 약 25만 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한다. 외래 진료를 할 때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의 30%, 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이 70%. 이를 적용하면 K 씨는 25만 원의 30%7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 3, 한 달 평균 13번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K 씨 입장에서는 한 달 본인부담금만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산정특례 활용하기

이처럼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그것이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 진료할 때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이다.

 

중증 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진된 뒤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난치질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혈액투석이나 이식을 받은 환자는 중증 난치질환에 해당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항목에서 100/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된다.

 

K는 산정특례를 받아 한 달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 약 25만 원의 10%25천 원만 부담했다. 이를 통해 K 씨는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을 3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혈액투석 산정특례
혈액투석 산정특례

 

다만 혈액투석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영양주사, 검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신장 장애 등록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지 투석을 시작하거나 이식 수술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신장 장애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관할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무임교통카드인 티머니 장애인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버스요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 및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장 장애 및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관할 보건소에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혈액투석 환자가 유의할 점

혈액투석 환자는 다양한 합병증을 갖고 있고, 치료와 케어가 까다롭다. 따라서 혈액투석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신장내과 전문의나 투석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 유의할 점
환자 유의할 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내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 신장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아무래도 다른 전문과목 의사보다 환자의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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