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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골다공증 치료비 얼마나 들까?

by dha826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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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은 정상적인 뼈에 비해 구멍이 많이 나 뼈의 골 강도가 약화되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폐경이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미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대사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보면 정상은 T-(score)1.0 이상이며, 골다공증이 약간 진행된 골감소증은 T-값이 1.0에서 2.5 사이를 의미한다. 골다공증은 T-값이 2.5 이하일 때를 말한다.

 

골량은 30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35세부터 서서히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50세 전후 폐경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폐경 후 3~5년 안에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이처럼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폐경이다.

 

폐경 이외에도 노화, 가족력, 칼슘의 흡수 장애, 비타민 D 결핍, 약물, 운동 부족 등이 골다공증의 원인이다. 골다공증에서는 골절의 위험이 커지고, 심할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골다공증 증상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초기에는 방사선 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척추 주위의 둔통과 잦은 피로감 등의 일반적인 증상만 호소한다.

 

골다공증 치료비
골다공증 치료비

 

그러다가 조기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점차 허리나 등이 구부러지고, 키가 줄어든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척추의 압박 골절이 흔하며, 노인에서는 골절이 증가하게 된다.

 

골다공증은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골밀도 측정은 뼈의 밀도(골량)를 측정해 향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매년 1백만 명 이상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898671명에서 20191,084,538명으로 1백만 명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183,916명으로 집계되었다.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50대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골다공증 환자 수를 보면 201,563명에서 305,223, 4022,491. 50198,271. 60453,889, 70365,357. 80세 이상 176,119명이다.

 

골다공증 치료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치료 가능한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어야 하고, 골다공증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골다공증 증상
골다공증 증상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가 대표적인 치료제이다. 골 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 소실을 방지해 현재의 골량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골 흡수 억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피하주사인 데노수맙(프롤리아), 칼시토닌, 에스트로겐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칼슘, 비타민 D 등도 보조제로 많이 사용한다. 칼슘제제는 골량을 유지시켜 주고, 골량 소실을 지연시킨다.

 

골 형성 촉진제는 부갑상선호르몬(PTH)이 있다. 부갑상선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값이 1 이하인 경우, 엘카토닌(Elcatonin) 제제, 라록시펜(Raloxifene) 제제, 바제독시펜(Bazedoxifene) 제제,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 및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다.

 

골다공증 진단 기준
골다공증 진단기준

 

골다공증 약 투여 대상은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시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이하인 경우, () 골밀도 측정 시 T-score3.0 이하인 경우, ()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약 투여기간은 위의 ()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에 해당하면 3년 이내다. 추적검사에서 T-점수가 2.5 이하(QCT 80/이하)로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라록시펜(Raloxifene) 제제, 바제독시펜(Bazedoxifene)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투여 환자로서 투여대상 ()에 해당해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 시 T-점수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면 1년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한다.

 

이후에도 T-점수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될 경우 1년의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한다.

 

T-점수가 2.5 초과 2.0 이하 범위에서 연속 투여는 2년까지 인정하며, 2년 안에서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개별 성분, 데노수맙(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해 교체투여도 가능하다.

 

데노수맙(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과 졸레드론산(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도 해당 약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점수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면 1년 추가로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도 T-점수가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 1년 간 투가 투여를 급여 인정한다.

 

정부는 20245월부터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요양급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부갑상선호르몬(PTH)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는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 리세드로네이트(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 복합제를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해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T-점수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Z-점수 < -3.0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위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

 

골다공증 치료 비용

골다공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2024년 의원 기준으로 골밀도검사(bone densitometry) 비용을 보면 양방사선(광자, dual-energy) 골밀도검사 1 부위가 약 45천 원, 2 부위 이상이 약 53천 원이다.

 

정량적 전산화단층 골밀도 검사비가 약 42천 원,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이 약 18천 원이다. 이들과 다른 방식에 의한 골밀도검사 건강보험 수가는 약 28천 원 정도 된다.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골밀도검사를 하면 의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원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위의 검사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검사비용의 20~30%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비, 진찰료, 약값 등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은 얼마나 나올까?

 

2022년 기준으로 1179,300명이 외래에서 골다공증 진료, 검사, 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의료기관 내원일 수는 평균 2.9일이었다.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 총액은 2,100억 원이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 1명 당 평균 1년간 178,071원의 진료비가 투입됐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30%53천 원가량을 1년간 본인 부담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1인당 1년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어디까지나 평균 진료비이다. 골다공증 진행 정도, 건강 상태, 치료제 종류,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검사나 약물 처방 등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골다공증 검사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위에서처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주사제가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romosozumab)이다.

 

이베니티는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 골절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골다공증 1인당 평균 1년 진료비
골다공증 1인당 평균 1년 진료비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병원의 경우 주사료 전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 한번 내원할 때마다 약 25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한 달에 한번, 12회 주사 치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골 흡수 억제제인 프롤리아 주사(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6개월에 한 번 총 2회를 맞을 수 있는데 의료수가가 약 17만 원이며 이중 40%인 약 7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주사제 역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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