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polyp)은 장기의 벽을 덮고 있는 점막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작은 혹이나 덩어리다.
용종은 대장이나 위, 자궁, 코, 귀 등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지만 일부 암성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종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장이나 직장에서 발견되는 대장 용종, 위벽에서 발생하는 용종으로,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 용종, 자궁내막에서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생리 문제를 일으키는 자궁내막 용종 등이 있다.
코 용종은 비강이나 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작은 혹으로, 호흡 곤란이나 코 막힘을 일으킬 수 있다.
용종 치료방법과 비용
용종의 치료방법은 다양하다.
크기가 작은 용종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용종은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이용해 용종을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술은 위나 대장 등에서 발견되는 용종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폴립 절제술은 전기 고리를 사용해 용종을 절제하거나 작은 도구로 용종을 집어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용종이 크거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은 개복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코 용종의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용종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자궁내막 용종은 호르몬 요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용종을 발견하면 크기나 위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용종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용종이 발생한 부위,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 진료수가도 천차만별이다. 다음은 2024년 기준 각 시술별 건강보험 수가를 정리한 것이다.
코에 생긴 용종을 비용종이라고 하는데 비용 적출술(nasal polypectomy) 중 단발성(single) 건강보험 수가는 대학병원이나 의원이나 모두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이다. 내시경으로 비용 적출술을 한 경우 약 10만 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적용된다.
비용 적출술 중 범발성(diffuse)의 건강보험 수가는 18만 원 선이며, 이 시술을 내시경으로 실시하면 18만 5천 원이며, 이 시술이 복잡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22만 원 선이다.
귀에 생긴 용종 적출술(ear polypectomy)의 건강보험 수가는 6만 원 선이다.
에스 상 결장에 생긴 종양에 대해 내시경을 이용한 폴립절제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의원이 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용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1개당 7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추가된다.
경피적 담관경을 이용한 용종 제거술 건강보험 수가는 39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결장에 생긴 용종에 대한 내시경 이용 폴립 절제술 건강보험 수가는 의원을 기준으로 22만 원이며,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도 비슷한 수가가 적용된다. 이 때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 최대 5개까지 초과되는 폴립 개수마다 5만 원의 진료비가 추가된다.
위에 생긴 용종에 대한 위폴립절제술(polypectomy of stomach)은 의원이 43만 원, 종합병원이 42만 원이다.
소장 또는 결장 폴립절제술(polypectomy of small bowel or colon)은 의원이 47만 원, 종합병원이 45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자궁경관점막에 생긴 용종 절제술은 의원 기준으로 5만 원이며,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내막폴립절제술(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는 22만 원이다.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내막 폴립절제술(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은 자궁경을 이용해 전동식 세절기로 자궁내막 폴립을 제거하고 흡입하는 방식인데 의원이 39만 원, 종합병원이 37만 원이다.
환자 본인 부담금
위에서 언급한 진료비에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진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다.
용종 제거 시술 대부분은 외래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시술을 하는데 의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이다. 따라서 위의 시술을 외래에서 받았다면 본인부담률은 의원이 건강보험 수가의 30%, 병원이 40%, 종합병원이 5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폴립절제술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 수가가 43만 원이라면 환자 부담금은 약 13만 원이다.
실제 용종 제거 사례를 살펴보자.
K 씨는 2020년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위에서 2개의 용종이 발견되었다. 1개는 4mm, 다른 하나는 6cm였다. 이에 따라 작은 용종은 의원에서 폴립절제술을 하고, 6cm 용종은 종합병원에서 시술하기로 했다.
K 씨는 해당 의원에서 폴립절제술을 받았는데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내시경 검사료 등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이 약 60만 원이었고, 이중 본인부담금은 약 25만 원이었다.
K 씨는 5cm 용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료와 내시경검사 등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이 67만 원이었고, 본인부담금으로 총액의 40%인 27만 원을 납부했다.
B 씨는 산부인과의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자궁경관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폴립제거술을 받았다. 진료비 총액은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를 포함해 총 12만 원이 나왔고, B 씨는 30%인 3만 6천 원을 의원에 냈다.
D 씨는 2023년 의원에서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4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결장경을 이용한 폴립절제술로 첫 번째 수술비는 11만 원, 이후 1개 당 4만 5천 원씩 계산해 3개를 절제하는데 13만 원이 추가되었다.
여기에다 진찰료, 검사료,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진료비 총액이 70만 원이었고, D 씨는 약 21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보험 혜택 받기
용종 제거는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통원의료비, 수술비 등의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특약 가입자도 특약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시기, 가입 내역 등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종 수술을 받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보장 한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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