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년 전에 3, 4번 허리등뼈(요추) 디스크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견인치료 등을 받았지만 오래 앉아있다 보니 통증이 재발했다. B 씨는 목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했고, 검사 결과 목 디스크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C 씨는 며칠 전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의 사례로 병원에 내원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이때 많이 하는 시술이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이다.
경막 외 신경차단술은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허리, 목 디스크 및 요통에 대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효과가 없을 때 특정 신경이나 신경망을 차단해 통증을 조절하거나 완화하는 치료 방법이다.
신경차단술은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신경 주변에 주입해 통증을 완화할 취지에서 시행한다. 시술 대상은 허리와 목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통증, 허리 통증(요통) 등에 적용한다.
실시간으로 C-arm이라는 영상장치를 보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고, 통증을 치료한다.
6개월 이내에 3회까지 시술이 가능하며, 추가 시술은 마지막 시술 6개월 후 가능하다.
경막 외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쪽에 국소마취를 하고, C-arm(방사선 영상장치)을 보면서 1mm의 초소형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신경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이다. 신경차단술 이후 효과가 없을 때 시술하게 된다.
20분 이내의 짧은 시술로 부담이 적고,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시술 대상 환자는 허리디스크 환자, 고령, 당뇨 등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약물 및 물리치료,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척추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신경차단술 비용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경막 외 신경차단술(epidural nerve block) 중 일회성 차단(single block)에 대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수가는 의원을 기준으로 경추(목뼈)와 흉추(등뼈) 부위에 할 때 8만 4천 원이다. 요추(허리뼈)와 천추(엉치뼈), 미추(꼬리뼈)에 할 때에는 4만 9천 원으로 정해져 있다.
카테터를 삽입해 수일간 약제를 주입해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지속적 신경차단술은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 기타 방법이 있는데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에 차이가 있다.
우선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은 카테터 삽입 당일에는 11만 원, 다음 날부터 2만 6천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피하매몰 저장기 펌프 삽입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카테터 삽입 당일 24만 원, 다음날부터 2만 6천 원이다. 기타 비터널식 카테터 방식은 카테터 삽입 당일 7만 7천 원, 그다음 날부터 하루당 2만 5천 원이다.
이외에도 경막 외 패치술(epidural patch)은 6만 1천 원, 경 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block) 시술은 경추(목뼈), 흉추(등뼈), 요추(허리뼈), 천추(엉치뼈) 모두 16만 원이다.
이들 신경차단술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에서 공단 부담금을 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된다.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병원에서 외래로 신경차단술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목 디스크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3회 받았다면 시술에 들어간 총비용은 25만 2천 원,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25만 2천 원의 30%인 7만 5,600원이 된다.
여기에다 1만~2만 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 영상진단료 등을 추가하면 환자 부담 총액이 나온다.
신경차단술 받기 전 확인할 점, 부작용 대처법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은 뒤 팔과 손이 저리고, 근육 경련, 극심한 팔 통증, 다리 마비, 지속적이고, 극심한 다리 통증, 지속적인 골반 및 발가락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신경차단술 주사 시술을 받기 전 의사와 상담할 때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의사는 신경차단술을 하기 전 환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 다양한 치료 방법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 내지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신경차단술에 들어가는 약제가 무엇인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한 뒤 시술을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시술하는 의사의 신경차단술 시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디스크 등의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술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련한 의사가 아무래도 정확한 부위에, 적정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에 잘 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주사치료를 받으라거나, 주사치료 부작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시술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충 설명하는 의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의사에게 신경차단술을 받고 몇 달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했다면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통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병원에 전화하거나 내원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은 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시술을 받기 전에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한 뒤 치료를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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