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한 뒤 운동할 때 소변이 새고 불편하다.” “기침만 해도 소변이 찔끔 나온다.”
요실금은 방광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배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요실금 원인은 다양하며, 나이, 출산, 비만, 만성적인 기침 또는 방광 근육의 약화 등이 원인이 된다.
복압성(긴장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 웃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처럼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방광이 수축되고, 요도의 괄약근이 풀려 발생한다. 출산이나 폐경, 비만, 천식 등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거나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다.
방광염,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거나 자율신경계가 고장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면서 아랫배가 불룩해지며, 소변이 소량씩 자주 흘러나온다.
요실금 치료는 골반 근육운동 요법(케겔요법), 약물요법, 바이오피드백, 수술 등 다양하다.
요실금은 한해 1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주로 발생한다.
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9세 이하가 4,335명, 10대가 1,771명, 20대가 1,279명, 30대가 3,666명, 40대가 1만 4,157명, 50대가 2만 1,789명, 60대가 2만 8,847명, 70대가 2만 9,957명, 80세 이상이 2만 2,83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요실금 치료비용
요실금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까?
먼저 요실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역동학검사(urodynamic study)를 하게 된다. 요 역동학검사는 방광압력, 복강압력, 요도압력, 방광근육압력, 소변유출 여부 등을 검사해 배뇨기능 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다.
검사는 근전도검사, 방광내압측정,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 누출압검사, 요류측정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요 역동학검사의 2024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의원을 기준으로 단순(simple)이 23만 원, 복잡(complex)이 36만 원이다. 비디오 요 역동학검사(video urodynamic study)는 48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비용이며,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와 별도로 방광내압측정(complex cystometrogram) 건강보험 수가는 11만 원이다. 이들 검사를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더 높다.
요 역동학검사뿐만 아니라 요실금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2024년 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 수가는 아래와 같다.
요실금수술(oper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중 질강을 통한 수술(transvaginal approach)은 자가근막을 이용할 때와 기타의 방식으로 나눠진다.
자가근막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69만 원이며, 기타의 경우 40만 원이다. 개복에 의한 요실금수술 건강보험 단가는 95만 원이다.
또 인공물질이나 자가지방을 주입(foreign material or autologous fat injection) 방식의 요실금수술은 40만 원이다.
남성 요실금수술은 인공요도괄약근 수술(operation of artificial urethral sphincter)을 적용한다. 인공요도괄약근 수술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인공요도괄약근 설치술이 95만 원, 인공요도괄약근 교환술이 47만 원, 인공요도괄약근 제거술이 58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검사, 수술, 진료 등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은 얼마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요실금으로 입원한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은 157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이었다.
1인당 입원 진료비 평균은 2022년 한 해 1만 8,169명의 요실금 환자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비용이다. 진료비 평균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실금환자 본인 부담금
진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감을 빼면 환자 부담금이 되며, 입원할 때 본인부담률은 통상 20%이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요실금수술 등을 위해 입원했을 때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57만 원의 20%인 31만 원이 된다.
이는 평균 본인부담금일 뿐이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느냐, 입원기간이 며칠이냐, 병실을 1~6인실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어떤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에다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만약 올해 산부인과의원이나 비뇨의학과 의원에 하루 입원해 요실금 수술을 한다면 검사비, 수술비 포함해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 본인이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요실금수술 전 유의사항
첫째, 바가지를 씌우는 의료기관은 피해야 한다.
요실금수술과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비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부르는 의료기관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요실금수술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요 역동학검사 기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받아야 하며, 진단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술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수술 경험이 풍부한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요실금수술 후 요실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경험이 많은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수술에 응하지 말고 집도의가 누구인지, 수술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실금수술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3~4일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걷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령이라면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을 고집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한 뒤 퇴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다섯째, 병원에서 진료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수술 후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술 후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 환자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다양한 수술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그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거나 전화해 적절하게 대처해야지 방치했다가는 더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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