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반복되는 공황발작을 특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질환이다. 이런 발작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오타가 났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소리 지르고 다 부숴버리고 싶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고객의 표정만 봐도 무섭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숨이 막혔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공황발작 증상이 있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인터넷에 공황장애를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공황발작과 함께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진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낀다 △토할 것 같거나 복부 불편감이 있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띵하다 △비현실감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제력을 잃게 되거나 미쳐버릴까 두렵다 △죽을 것 같아 두렵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동반되면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료와 정확한 진단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공황장애 환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8년 16만 9,142명에서 2022년 24만 2,650명으로 약 43%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7,540명, 20대가 3만 5,880명, 30대가 4만 5,977명, 40대가 5만 9,69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가 4만 8,959명, 60대가 3만 3,588명, 70대가 1만 5,467명, 80세 이상이 6,4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1. 공황장애 치료방법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고, 여기에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약물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SSRIs, SNRIs), 급성 불안을 완화하는 벤조디아제핀 등을 투여하는 것인데 증상에 따라 8~12개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몇 년간 복용할 수도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심리치료 방법이다.
환자의 불안 유발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꾸는데 중점을 둔다. 또 불안 유발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해 불안 반응을 약화시키는 노출치료, 명상이나 심호흡, 근육 이완과 같은 이완요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치료기간은 환자의 증세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8번 정도 시행한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와 상담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공황장애 치료비
공황장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정신요법료 중 개인정신치료(individual psychotherapy)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2024년 기준으로 치료 시간에 따라 1만 5천 원(10분 이하)에서 9만 6천 원(40분 초과)으로 다양하다.
또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건강보험 수가는 5만 1천 원 선이다.
공황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다. 진료비 총액 중 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40%, 종합병원이 30%, 병원이 20%, 의원이 10%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인지행동치료를 했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 1천 원의 10%인 5,100원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한 경우 정신치료를 제외한 진찰료는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찰료는 2024년 기준으로 2만 30원이며, 이 중 30%인 6,010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정신요법료, 약물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진료비 총액은 얼마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4만 2009명이었다.
1인당 1년간 외래진료비 평균은 약 39만 원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이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진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환자 본인부담률은 대학병원을 이용하느냐,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느냐, 어떤 검사나 치료를 받느냐, 비급여 치료를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 2022년 기준 진료비를 참고해 치료받으면 된다.
3. 실제 치료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K 씨는 2024년 공황장애를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처음 방문했다.
진료와 검사, 정신요법 치료를 받았고,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정신요법료 등을 모두 포함해 진료비 총액이 약 10만 원 나왔고, 1만 5천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했다.
K 씨는 1주일 뒤 다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찰과 정신요법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 총액이 약 4만 원 나왔으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 원 이하였다.
P 씨도 공황장애를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찰료 약 2만 원, 투약 및 조제료 약 7천 원, 검사료 약 5만 원, 정신요법료 약 9만 6천 원을 포함해 진료비 총액이 약 17만 원 나왔고,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3만 원을 납부했다.
P 씨는 그 뒤에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물 처방과 함께 정신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때마다 본인부담금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이하의 비용을 납부했다.
P 씨는 또한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한 달 치 처방받아 각 1정씩 하루 2번 복용하고 있다. 약제비 총액은 약 4만 원이었고,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1만 2천 원이었다. P 씨는 2년째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점진적으로 불안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장애 환자 중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 개선, 운동 등을 병행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다. 꾸준한 치료와 긍정적인 변화로 극복할 수 있다.
공황장애 극복을 위한 여정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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