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06도 2306)에 따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래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수술 부위 소독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일까? 아니면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일까?
의료법 위반 기소된 의사
K는 C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이고, D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법 상 누구든지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의사인 K는 8월 31일 오후 2시 간호조무사에게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 E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 하게 했다.
당시 간호조무사 D는 입원 병동에서 회진 중이던 의사 K에게 E가 내원한 사실을 전화로 보고했고, K는 D에게 소독과 드레싱을 하라고 지시 했다.
이 때문에 의사인 K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의사인 K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는 법정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 부위 소독 및 드레싱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K는 “설령 간호조무사의 수술 부위 소독, 드레싱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자질, 숙련도를 감안해 볼 때 당시 병원 3층에 고령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며 소독을 반복 요청해 처치가 이뤄진 것이어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이번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의 판단
(1) 간호조무사가 한 소독과 드레싱 처치는 수술 부위의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가 난 부위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의료행위다.
이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상태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번 소독 및 드레싱 사건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위 행위의 긴급성 유무 등에 비춰볼 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의사 K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사는 추가적으로 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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