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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협심증, 스텐트 등 치료비용과 산정특례

by dha826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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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전체 혹은 일부가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혈관의 폐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협심증과는 구분될 수 있다.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통증, 방사통 등이다.

 

협심증 환자는 2018665070명에서 202170만 명을 넘어선 711,164, 2022705,259명으로 집계되었다.

 

협심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50대 이상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연령별 협심증 환자 분포를 보면 10대가 967, 20대가 4,756, 30대가 1255, 40대가 34,788, 50대가 11964, 60대가 235,624, 70대가 221,792, 80대 이상이 119,195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더 많이 발병했다.

 

협심증 치료 방법

협심증은 경증일 때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상동맥 우회술로 치료해야 한다.

 

관상동맥 중재술(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심증 치료비
협심증 치료비

 

관상동맥 중재술은 카테터에 부착된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킨 뒤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가는 철망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에 적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한다.

 

협심증 수술 건강보험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일종인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은 단일혈관에 적용할 때 13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of culprit les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을 할 때는 194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추가 혈관(additional vessel)에 대해 시행하면 38만 원의 시술비가 추가된다.

 

관상동맥 중재술의 또 다른 시술인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반 절제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therectomy)은 단일혈관일 때 154만 원이며, 혈관을 추가하면 45만의 건강보험 수가가 더 부과된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percutaneous transcar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중 단일 혈관(single vessel)에 대해 시술할 때 건강보험 수가는 171만 원이다.

 

협심증 치료방법
협심증 치료 방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 죽상 반 절제술을 동시에 시술할 경우에는 193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건강보험 수가는 269만 원이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착이 심할 때는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고,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다.

 

동맥 간 우회로 조성술(vascular bypass operation) 수술비용은 수술 방식에 따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동맥-관동맥 간 단순 1개소를 수술할 때는 337만 원, 무 인공심폐 관상동맥 우회로술(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 530만 원이다.

 

대동맥-관동맥 간 2개소일 때는 445만 원이며, 무 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했다면 650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게 된다.

 

대동맥-관동맥 간 3개소이면 479만 원, 무 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했다면 688만 원이며, 4개소 이상일 때는 513만 원, 4개소 이상일 때 무 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했다면 726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지불한다.

 

대동맥-관동맥 복잡(관상동맥 우회로술 기왕력이 있는 경우) 수술 건강보험 수가는 473만 원, 무 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은 711만 원이다.

 

대동맥-신동맥 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 간, 대동맥-내장동맥 간(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Abdominal Aorta-Femoral, Aorta-Splanchnic) 수술 중 자가 혈관(autologous vessel)을 이용했다면 205만 원,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을 이용했다면 189만 원이다.

 

이 외에도 대퇴-대퇴동맥 간, 쇄골 하-쇄골 하 또는 액와-액와동맥 간(Femoral-Femoral, Clavicle-Clavicle or Axilla-Axilla), 대퇴-슬와동맥 간(슬관절 상부, Femoral-Poplitea), 대퇴-슬와동맥 간(슬관절 하부, Femoral-Popliteal) 등에서 자가 혈관을 이용하거나 인조혈관을 이용할 때도 위와 대동소이한 건강보험 수술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물 치료는 병의 정도가 경미할 때 적용하며, 질산염 제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혈소판 제제, ACE 억제제(angiotensin conventing enzyme inhibitor(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지질 강하제 등을 투여한다.

 

환자 본인부담금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는 얼마나 되고, 그중 환자는 진료비 중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협심증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입원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수술 등을 할 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산정특례
산정특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협심증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496만 원이다.

 

진료비에는 입원 기간 병실료, 각종 검사료, 영상진단료, 마취료, 수술 및 처치료,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이며,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할 때 발생하는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19만 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통상 입원할 때 20%, 외래 진료를 받을 때 30%. 이를 협심증 진료비에 적용하면 입원에 따른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495만 원의 20%99만 원,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19만 원의 30%인 약 6만 원이다.

 

다행스럽게도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가 크게 높은 질병에 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협심증과 같은 허혈심장질환(상병코드 I20~I25)에 대해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수술코드 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수술코드 M6561~M6564, M6565~M6567) 등은 산정특례 대상이다.

 

협심증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을 때 최대 30일까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협심증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500만 원의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는 외래진료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협심증으로 외래 검사 및 약값으로 20만 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나왔다면 1만 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산정특례와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에서 하면 된다.

 

산정특례에 따라 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하면 실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부담 총액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행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만 원 안팎을 예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심증은 실손의료비 청구도 가능하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의료비에 대한 통원 및 입원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입원일당에 대해서도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진단금에 대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특정 허혈심장질환 진단금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수술을 받기 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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