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입소자 2.3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해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거나 의사와 촉탁의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도 상주한다.
요양원 준수사항
첫째, 요양원은 입소자의 치료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요양원 종사자는 입소자의 심신 상태와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넷째, 요양원은 의사나 한의사와 촉탁의 계약을 맺어 매월 2회 이상 계약의사가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섯째, 요양원은 입소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요양원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요양원은 입소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여덟째, 요양원은 입소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 관리한다.
요양원 이용 본인부담 비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부 비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다시 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입소자가 20%를 부담하게 된다. 비용 감경대상자는 12% 내지 8%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는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사나 미용사를 초빙해 커트나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이미용 비용 등이 전부다.
요양원은 법정 장기요양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이외에 다른 비용을 입소자에게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욕창 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 간호비용도 입소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 1~5등급에 등급에 따라 하루당 산정한다.
요양원이 제공하는 법정 서비스(급여)에 대한 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 당 1명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입소자가 장기요양 1 등급이면 8만 4,240원, 2 등급이면 7만 8,150원, 3~5 등급이면 7만 3,800원이다.
이를 한 달(30일)로 계산하면 1 등급이 252만 7,200원, 2 등급이 234만 4,500원, 3~5 등급이 221만 4,000원이다.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일 경우 총 급여비용의 20%, 감경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2% 내지 8%를 부담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상자(본인부담금 20%)는 1 등급이면 50만 5,440원, 2 등급이면 46만 8,900원, 3~5 등급이면 44만 2,800원이 된다.
12% 감면 대상이라면 1 등급이 30만 5,440원, 2 등급이 28만 1,340원, 3~5 등급이 26만 5,680원이다. 8% 감면 대상이면 1 등급이 20만 2,180원, 2등급이 18만 7,560원, 3~5등급이 17만 7,120원이다.
여기에다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 등을 더하면 총 본인부담금이 된다.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인만큼 요양원이 한 끼 당 식재료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간식을 하루에 한 번 제공할지, 두 번 제공할지,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예시한 식비와 간식비 금액은 필자가 예를 들기 위해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요양원에 직접 확인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식비,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 시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를 합하면 본인부담금 합계가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치매전담실을 갖춘 요양원에 입소하면 급여비용이 더 높아진다. 치매전담실은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돌봄 인력이 배치된다.
하루당 급여비용은 (가) 형의 경우 2등급이 9만 2,260원, 3~5등급이 8만 5,080원, (나) 형은 2등급이 8만 3,040원, 3~5등급이 7만 6,560원이다.
좋은 요양원 선택 방법
앞에서 본 것처럼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법정 급여비용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비급여도 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어느 요양원에 가든지 비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 인력 역시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평가등급,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단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요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해 하단 ‘검색서비스’ 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에 있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다. 여기서 요양원의 등급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하는 지역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원의 평가등급을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는 요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 식사는 직접 조리하는지, 아니면 급식업체에서 배달해 제공하는지,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고, 입소자가 생활할 침실과 프로그램실, 식당, 물리치료실, 화장실, 야외 산책 공간 등을 둘러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카페에서 요양원의 평판을 검색하거나 주변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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