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우울에피소드, depressive episode)은 기분의 저하, 정력 감퇴, 활동력 감소를 받게 된다. 흥미, 즐거움이 줄어들고, 집중장애,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식욕이 없고,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결여되고, 죄책감이나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기분저하의 정도는 매일 다르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흥미나 즐거운 감정의 소실, 평소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기 등의 소위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다.
우울에피소드는 경도, 중등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분류된다.
우울증 치료 사례
우울증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K는 우울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다. A는 심한 피로감을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울증을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B는 분만 6개월 후 산후 우울증으로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의 진단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였다. 출산 후 우울증은 분만 후 산후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우울증을 지칭하는 비특이적 진단이다. 출산 후 우울증은 엄마가 된다는 시련과 고생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과는 구분되며, 산후 우울증은 임상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C는 자해할 목적으로 약물과 술을 과다복용(overdose)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급성 우울증(acute depression) 치료를 받았다.
D는 우울증으로 투약을 받던 중 허리 부위 척추 협착과 추간판 전위를 주진단으로 입원해 척추궁 절제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보여 정신과 협진을 받았다.
우울증 진료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8년 75만 3011명에서 2021년 90만 명을 넘어선 91만 5294명,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자에서 발생이 두드러지게 많고, 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0대가 6만 7,842명, 20대가 19만 4,200명, 30대가 16만 4,942명, 40대가 14만 6,842명, 50대가 13만 2,525명, 60대가 14만 9,365명, 70대가 11만 6,355명, 80세 이상이 6만 7,771명이다.
우울증 치료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전기충격요법 등 다양한다.
우울증 치료제는 이미프라민염산염증, 센시발정, 렉사프로정, 푸로작 위클리, 푸로작, 파록스정, 팍실CR정, 졸로푸트, 심발타, 웰부트린 엑스엘, 미르탁스 등 다양하다.
환자 부담 비용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는 1인당 진료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464만 원이 들어갔다. 1인당 평균 입원치료 기간은 34.7일이었다.
진료비에는 외래 진찰료, 각종 검사료, 치료비, 입원할 경우 병실료,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료를 의미하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진료비는 우울증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수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행동치료(con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왜곡된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인지구조와 행동, 반응을 다루며 현재의 문제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춰 치료하는 방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개인과 집단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 인지행동치료 수가는 1회당 병원이 4만 6,370원, 의원이 5만 90원이다. 집단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수가는 병원이 1만 3,910원, 의원이 1만 5,270원이다.
중증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을 적용하기도 한다.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적 전기충격요법은 병원이 6만 3,500원, 의원이 6만 9,710원, 특수전기충격요법은 병원이 16만 2,620원, 의원이 17만 8,530원이다.
경증 우울증의 경우 대체로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데 1인당 진료비는 약 48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으로 나눠진다. 통상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치료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외래의 경우 진료비의 30%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입원치료에 들어가는 환자 부담금은 464만 원의 20%인 93만 원, 외래 진료 환자 부담금은 약 14만 원이 된다. 입원과 외래 평균 진료비를 합하면 107만 원가량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우울증 증상이 중증으로 갈수록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입원 기간이 길어져 본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1~10 분위로 나눠진다. 2024년 기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가 87만 원, 2~3 분위가 108만 원, 4~5 분위가 167만 원, 6~7 분위가 313만 원, 8 분위가 428만 원, 9 분위가 514만 원, 10 분위가 808만 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소득분위 3등급인 A 씨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600만 원이 나와 본인부담금으로 120만 원을 냈다면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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