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오진하고, 환자가 중증 패혈증 상태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으로 치료 받아오던 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는 기침, 호흡관란 등의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열은 없었고,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기침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8.6도로 고열이었고, 기침, 오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폐렴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뒤 폐렴 치료를 위한 항..
2021. 4. 6.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
(건강검진 진찰료) 과징금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고는 제3사유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의 경우 50%를 산정하도록 완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부당금액을 3,073,165원으로 감액해 총부당금액을 15,588,990원으로 적용해 과징금 31,177,980원 처분(제1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제1사유, 제2사유와 관련해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2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측 조사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
201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