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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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증상 부정맥 심실세동 검사와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3. 09:40
호흡 곤란 환자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노작성 호흡 곤란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할까? 장기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증상의 원인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정맥 심실세동, 심부전 의심 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속하게 전원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전원 하지 않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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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부정맥 시술후 심부전 악화 됐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23. 13:18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호흡곤란, 두통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빈맥성 부정맥으로 진단 받은 뒤 고주파전극도자절제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이후 호흡곤란, 심부전 증상이 재발하거나 시술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시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한 위치를 찾아 절제용 전극도자 카테터를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보내 빈맥 발생 부위를 열로 괴사시켜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 시술은 항부정맥제를 6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심방세동이 재발할 때 시행하며, 시술 합병증으로는 심낭압전(1~2%), 일과성 뇌허혈과 공기색전증을 포함한 뇌졸중(1% 이하), 혈관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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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의심환자에게 심장초음파검사 안한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6. 8. 00:27
이번 사건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관상동맥확장수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 심장비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실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6일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상 빈혈 소견, 흉부 x-ray 상 심장 비대, 심전도 상 하부 경색 소견. -5월 18일 빈혈 진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 권유 받음. -5월 19일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대장암 의심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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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8. 03:00
중심정맥관은 삽입 도중 또는 이후 기흉, 혈흉, 출혈, 혈종 등 매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이다. 하지만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각종 약물 등의 안정적인 투여와 영양분 공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출생 당시 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중심정맥관 교체와 삽입 과정 혈흉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는 출생 당일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저형성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D는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 등을 받고, 약 한달 뒤 대장 괴사 소견으로 대장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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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6:29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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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1:04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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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