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호흡곤란 증상 부정맥 심실세동 검사와 치료

by dha826 2023. 12. 3.
반응형

호흡 곤란 환자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노작성 호흡 곤란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할까?

 

장기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증상의 원인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정맥 심실세동, 심부전 의심 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속하게 전원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전원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과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유가 된다.

 

아래 사안은 노작성 호흡 곤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혈압강하제 등만 처방한 직후 환자가 부정맥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호흡 곤란 환자 사망 사건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한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A .

 

그러자 A 씨는 F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을 의심해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 협착 유무를 추정하기 위해 맥파 전달 속도 검사를 실시했다.

 

부정맥 검사와 치료
부정맥 검사와 치료

 

그 결과 별다른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항우울제인 센시발정과 혈압강하제 테놀민정을 처방했다.

 

그런데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부정맥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A 씨의 유가족은 F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 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A 씨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F 의원은 A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사는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F 의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환자는 F 의원을 방문하기 전 G 병원을 방문해 한 달 전부터 2층 정도만 올라도 숨을 쉬기가 힘들다며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심초음파검사와 관상동맥 CT 조영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G 병원 의료진은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하라는 권유 하면서 환자를 귀가 조치했다.

 

F 의원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과거 G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을 알고 있었고, 진료 당시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들었다.

 

그럼에도 F 의원 의사는 환자가 G 병원에서 3개월 전에 심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아서 해당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자 심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다.

 

F 의원은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우심실과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은 채 호흡 곤란의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맥파 속도 전달 검사만 시행했다.

 

부정맥 치료 의사의 책무부정맥 진료 손해배상 소송
진료의사의 책무, 손해배상 소송

 

.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상급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해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의원 의사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지 않은 채 약물만 처방했다.

 

. 부적절한 약제 처방 여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서 및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센시발정은 부정맥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 판결

 

.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환자는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F 의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도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G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F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F 의원 의료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센시발정을 처방했다라면서 진료 및 처방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2241-10. 노작성 호흡 곤란 환자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구독하기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호흡곤란 의료사고 대응호흡곤란 사건 판결문 신청
호흡곤란 의료사고 대응, 판결문 신청

 

2023.01.23 - [안기자 의료판례] - 심방세동 부정맥 시술후 심부전 악화 됐다면

 

심방세동 부정맥 시술후 심부전 악화 됐다면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호흡곤란, 두통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빈맥성 부정맥으로 진단 받은 뒤 고주파전극도자절제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이후 호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