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과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 주의의무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배회, 남의 물건을 뒤지거나, 남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행동조절 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 증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매 환자 사망 사건
H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K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9월 1일 오전 6시 10분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6시 15분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9.2도로 열이 심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했는데 오전 7시 10분에는 체온이 38.3도로 다시 내려갔지만 가래가 걸리는 소리를 내면서 다녔다.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한 뒤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오후 3시 가래 소리로 킁킁거렸고, 오후 5시 15분 38.7도로 체온이 다시 올라갔다.
그러더니 오후 5시 23분 양쪽 편도선 비대가 관찰되었고, 염증으로 인한 흰색의 삼출물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오후 5시 40분 식사를 하면서 입에 밥을 가득 넣고 컥컥거리며 잔기침 때문에 삼키지 못했고, 식은땀과 전신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액을 처방했지만 환자가 오후 6시 수액 줄을 뽑아버리자 격리 강박 조치를 했다.
환자는 오후 6시 29분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다고 호소했고, 오후 7시 10분에는 식은땀을 많이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혼탁해졌다.
오후 7시 30분에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의료진은 격리 강박 조치를 해제한 뒤 I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후 7시 40분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오후 8시 I 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구급차 이송 중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치매환자 진료하는 의사의 4가지 기본적인 책무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자세히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해당 병원에 관련 전문의가 없거나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아울러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의사의 과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K 병원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첫째,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정황이다.
환자는 K 병원에 입원한 뒤 밥을 국에 말아서 먹다가 사래가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피자를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 얼굴이 파랗게 된 적이 있었다.
또한 다른 환자의 빵을 집어서 삼키다가 캑캑거리는 것을 본 의료진이 흉부를 압박해 겨우 빵 조각을 꺼내기도 했고, 밥을 급하게 먹고 얼굴이 벌겋게 되어 기침을 하기도 했다.
K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이런 행동을 종합해 음식물 기도 흡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둘째,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의심할 수 있다.
환자는 9월 1일 아침부터 고열과 가래가 지속되었고, 오후에는 식은땀과 통증, 호흡 곤란에 이어 의식까지 혼탁해지더니 심정지에 이르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오전에 해열제를 투여하고, 오후에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을 뿐 혈액검사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하지 않았다.
셋째, I 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한 정황이 있다.
환자는 아침부터 고열이 지속되었고, 오후 6시 29분에는 호흡에 이상이 있었으며, 오후 7시 10분에는 의식까지 혼탁해졌다.
하지만 의료진은 오후 8시 15분에서야 I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처럼 환자는 치매로 인해 음식물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열과 식은 땀 등의 증상을 보인 직후 신속하게 혈액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했다면 폐렴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K 병원에 해당 전문의가 없거나 진단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폐렴을 진단, 치료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어야 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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