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감염 사건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하반신 마비, 운동 기능 저하, 지속적인 통증 등이 있다.
의료진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첫째, 설명의무다.
의료진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다양한 수술 방법,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둘째,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주위 신경 등을 손상해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감염 주의의무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을 전후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경과 관찰 의무다.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이상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전원 의무다.
의료진은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치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통증이 악화되어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추간판염으로 확인되어 재수술을 사안이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감염 발생 사건
P는 7월 11일 K 병원에서 제3-4번 요추(허리뼈) 척추 간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추체 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했다.
그런데 허리, 양쪽 엉덩이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9월 11일 다시 K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부위에서 디스크가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는 같은 날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와 양쪽 다리 통증이 지속되었지만 9월 15일 퇴원했다. 퇴원 당시 P의 CRP 수치는 0.56mg/dl이었다.
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9월 29일 K 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ESR 55mm/hr(정상범위 20mm/hr 미만), CRP 6.65mg/dl(정상범위 0.5mg/dl 이하) 등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10월 10월 13일 다시 병원에 방문해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고, 혈액검사 결과 ESR은 95mm/hr, CRP 8.53mg/dl로 관찰되었다. 그러자 의사는 신경주사를 처방했다.
환자는 10월 25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해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한 결과 요추 제3-4번까지 추간판염, 경막과 척수 주위 염증, 농양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농양을 치료하기 위해 요추 제3-4번 전방 경유 추체 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허리 운동범위 감소 후유증이 남아 있고,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자 P는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의료진이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중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수술 후 환자의 체온이 상승하고, ESR, CRP 수치가 상승하는 등 척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MRI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중 감염을 초래한 과실 여부
수술 후 환자에게 척추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 수술 과정에서 장비의 오염으로 인한 직접 감염,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혈중 패혈증 등으로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감염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추간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연령, 비만도, 당뇨, 면역 상태 등 감염 발생과 관련된 특이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환자의 CRP, ESR 수치가 수술 후부터 통상적인 것보다 갑자기 상승했고, 결국 감염성 추간판염이 관찰되었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할 때 멸균된 수술기구를 사용하고,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 환자에 대한 무균적 처치가 요구된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환자에게 발생한 추간판염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할 때 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술을 연이어한 후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수술 후 조치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9월 29일 혈액검사 결과 감염 관련 ESR/CRP 수치가 증가한 상태였고, 다시 10월 13일 내원했을 때에는 이들 수치가 확연히 증가했다.
그런데 의사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 환자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은 늦어도 10월 13일 환자가 내원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0번, 612번.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감염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10.26 - [안기자 의료판례] - 경추 척수증 증상과 수술 의료사고 대응 방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종, 총담관 확장 등 담낭암 의심 환자 진단 지연 (1) | 2023.12.09 |
---|---|
의사의 진단, 치료 상 과실과 재해사망보험금 (2) | 2023.12.08 |
후종인대골화증 증상과 수술 집도의 준수 사항 (3) | 2023.12.05 |
치매환자 폐렴 등 이상 증상과 의사의 과실 (1) | 2023.12.04 |
호흡곤란 증상 부정맥 심실세동 검사와 치료 (2)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