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개 담낭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종합검진 결과 담낭(쓸개) 용종, 총담관 확장 등의 진단을 받고, 추가 검사 결과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에 따라 상급병원에 내원했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최소한 기존 병원에서 시행한 CT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추가 검사를 시행해 즉시 수술을 해야 할지,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한 뒤 추가 검사를 할지 판단해야 할 의료 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담낭염 의심 소견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환자에 대해 6개월 뒤 추가 검사를 한 결과 말기 담낭암으로 확진된 사안이다.
뒤늦게 말기 담낭암 확진 사건
K는 2018년 6월 종합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다수의 담낭(쓸개) 용종, 총담관 확장 및 담낭 팽창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5개월 뒤 J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담낭 용종과 함께 만성 담낭염 소견이 있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환자는 11월 28일 J 병원의 CT 영상과 판독 결과지를 지참해 F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그런데 F 병원 의료진은 J 병원 CT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뒤 복부 초음파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F 병원은 6개월 뒤인 다음 해 5월 환자에 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함께 J 병원 CT 영상을 다시 판독했다.
그 결과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료진은 췌담도 CT, 담췌관 내시경 초음파 등의 검사를 거쳐 말기 담낭암으로 최종 진단했다.
의료진은 6월 담낭암을 절제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했지만 복막으로 암이 전이되어 암을 근본적으로 절제하지 못했다.
이후 환자는 항암치료와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지만 몇 달 뒤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F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환자는 J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절제술을 권고받고 F 병원을 내원한 상황이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CT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추가 정밀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환자가 J 병원의 CT 영상과 판독 결과지를 지참하고 F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담낭절제술을 계획했어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진단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담낭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변이 담낭암이거나 담낭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만약 J 병원 CT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추가 정밀 검사를 했다면 담낭암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J 병원 CT 영상에 따르면 환자에게는 크기가 최대 10mm인 다발성 담낭 용종, 담낭벽의 국소적인 비후가 관찰되고, 담췌관 합류 이상, 총담관 낭종 의심 소견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F 병원에 내원한 11월 28일 담낭에 발생한 병변은 담낭암이거나 담낭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J 병원에서 담낭 절제를 권고받아 상급병원인 F 병원을 내원했고, 의료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담낭 절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J 병원 CT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추가 정밀 검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11월 28일 J 병원의 CT 영상을 다시 판독했다면 담췌관 합류 이상, 총담관 낭종의 의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F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과 관련한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진단 과정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은 “의료진이 11월 28일 환자의 담낭암 가능성 또는 담낭암으로 진행 가능성을 진단했다면 곧바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담낭암이 악화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10138번. 담낭암 진단 지연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하단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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