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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동맥경화 스텐트 시술 후 통증 등 증상과 처치

by dha826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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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상동맥경화증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지방이 들어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협심증, 심장마비와 같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죽상동맥경화 진단을 받으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인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하고, 통상 혈관조영술과 함께 혈관 확장을 위해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혈관중재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죽상동맥경화증 치료를 위해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뒤 허리나 배의 통증, 복부 팽만 등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시술 이전, 시술 과정, 시술 후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혈관중재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다.

 

. 출혈 위험 방지 의무

혈관중재술을 시행할 때에는 고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기 때문에 혈관초(sheath)를 제거한 후 출혈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환자가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국소 출혈, 복막 뒤 혈종, 가성 동맥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초를 제거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비춰 출혈 위험성이 높다면 혈관초를 제거하기 전에 혈액검사로 aPTT, ACT 등을 확인해 적절한 제거 시점을 정하고, 대퇴동맥 접근법으로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경우 ACT160초 이하일 때 혈관초를 제거한다.

 

. 경과 관찰 및 진단 의무

만약 혈관중재술 후 지혈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비교적 근위부에 천자되었다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자 부위의 출혈 여부를 유심히 경과 관찰해야 한다.

 

혈관초를 제거한 후 복부 팽만,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천자 부위 출혈에 따른 복막 자극이나 저혈압성 쇼크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천자 부위를 확인해 진단해야 한다.

 

동맥경화증과 시술
동맥경화증과 스텐트 시술

 

스텐트 시술 과정 의료진의 과실 판단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후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

 

. 혈관중재술 과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초를 제거하기 전 aPTTACT 검사를 시행해 안전한 제거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거 과정에서도 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혈 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혈관초를 제거하기 전 검사 의무와 제거 과정에서 지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 경과 관찰 및 처치 과정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혈관중재술을 한 뒤 환자가 통증,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혈관중재술 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온, 심박 수, 혈압 등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한편 혈관중재술을 위해 천자한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혈종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지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해야 한다.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징후 측정, 출혈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맥경화증 진료의사 주의의무의료사고 판단시 살필 점
의사 주의의무, 의료사고 지점

 

. 설명의무 이행

의료진은 혈관중재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의 목적과 장단점, 수술 과정과 방법, 시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 회복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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