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재해 사망금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가족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해 사망 보험 가입 경위
B는 2003년 우체국(대한민국)이 출시한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보험계약에는 평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휴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조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B는 2018년 6월 종합 검진 결과 다수의 담낭 용종, 총담관 확장, 담낭 팽창 진단을 받자 그해 11월 판독 결과지를 지참해 E 병원에 내원했다.
E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6개월 뒤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B는 약 6개월 뒤인 2019년 5월 E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말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암 절제 수술을 했다. 하지만 복막에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담낭암을 근본적으로 절제하지 못했다.
환자는 항암치료와 통증 조절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인정
환자의 유가족들은 E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E 병원이 B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암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뒤 환자의 유가족들은 2022년 우체국에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우체국은 B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E 병원에서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B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판결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E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피보험자인 B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재해 발생일’은 B의 사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E 병원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이 발생한 수요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유가족에게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51443번.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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