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실세동3 호흡곤란 증상 부정맥 심실세동 검사와 치료 호흡 곤란 환자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노작성 호흡 곤란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할까? 장기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증상의 원인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정맥 심실세동, 심부전 의심 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속하게 전원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전원 하지 않아 상태.. 2023. 12. 3. 심방세동 환자가 심정지 발생했지만 심전도 모니터 경보 울리지 않아 사망 심실세동 환자가 심정지가 왔음에도 부착된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에서 어떠한 알람도 울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결색으로 인한 폐절제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흉추 압박골절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 거의 침상생활을 했다. 환자는 의식저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급성폐렴 진단 아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약 1주일 후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했다.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을 했지만 심실세동에 의한 빠른 심실반응 및 빈맥이 자주 관찰되었고, 환자의 의식이 완전해 이중양압기를 적용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일반병실로.. 2019. 2. 21.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2017.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